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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사칭/ 택배 운송장 위조(사문서위조), 사기미수에 해당하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971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FRS고급회계
추천 : 0
조회수 : 6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07 03:59:04
일단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도 올린 글인데, 오유에도 올려봅니다ㅠㅠ
오유 여러분들~~ ㅠㅠ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핸드폰을 사려고 했는데
판매자가 해외에 가지만 대리판매자가 나올 것이라며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미심쩍었지만,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증빙자료'(알고보니 합성)
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일한다는 '대기업'에서 거래자의 '지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3시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강력하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이 환불 이후 다시 택배거래를 하자며  3만원을 깎아주어서
저는 그 사람에게 환불받은 부분을 재입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기업 직원'이란 말을 계속 하며,
'대기업 계열사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낸 택배 운송장 번호가 조회가 되지 않아
저는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습니다*
나중엔 '회사에서 직배송 택배를 쓰기 때문에 조회가 안된다, 물건은 찾아보겠다'며 헛소리 시전합니다.
물건은 보냈다고 박박우기던데 알고보니 사기.

나중에 인터넷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 조사해보니,
이 사람이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급전을 만들기위해 이러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사기당한건 없지만
1주일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는 한 5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죄는

1. 사기 미수죄
2. 신분 사칭죄 (대기업 직원)
3. 사문서 위조(대기업 계열사 택배 문서 위조.. 거기에 택배아저씨 번호까지 나와있었는데 선의의 피해자죠)

인데..........


제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까?
다른 피해자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중고거래라지만 그 죄질이 정말 나쁘네요.


인터넷 뱅킹으로 몇차례의 현금이 오갔지만
저는 현금으로는 피해 본 것은 없고, 시간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약 1주일 이상)
변호사나 법 전문가의 답변을 원합니다. ㅠㅠ


증거는 다 있습니다..다른 피해자는 녹취록까지 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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