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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9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이유머
추천 : 0
조회수 : 8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30 12:31:57
제가 몇일전에 지금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문제는...

전에 살던 집이 전세였는데요, 그 집을 "가"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5일쯤 가 집에 2년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집은 복층구조 빌라이며 주인이 윗층에 살앗습니다.(저희집이 602호, 주인집이 702호였습니다.)

웃긴건 주인집이 수도, 전기, 가스비만 내고 공동사용료 즉 다른 관리비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사용료라던가 경비아저씨 임금 같은것들에 대해서 한푼도 내지 않은거죠.(그 금액이 한달에 약 8~9만원이며 반으로 나누면 가구당 4만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무튼 주인집에서 별말이 없어서 계속 살고있는데 2013년 3월말에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일천만원만 올려달래서 부동산 안끼고 당사자인 우리들끼리 계약서 쓰고 2년 연장하는걸로 합의했습니다.(계약서상 날짜는 2013년 4월 5일입니다.)

사실 그 계약서라는게 저희는 올려준 1000만원에 대해 불안해 문방구에서 계약서 사다가 저희가 쓰고 집주인에게 도장 찍으라고 협박 식으로 받아냈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계약서상 이름과 도장의 이름이 불일치 합니다.

그러다가 좀 무리해서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대출받아 그 옆동의 지금의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가 집에는 다른 사람이 2억 일천만원으로 전세를 왔다로 합니다.

가집을 담당한 공인중개사와 새로 이사온 집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는 각각 다른 곳인데 

(가집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를 A, 새로 이사온 지금의 집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 가 집 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 54만원을 우리 보고 내라는 겁니다.

알아보니 연장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했을때는 이런 경우 가 집의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구청에 질의해보니 

1.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고 (계약 당사자라함은 집주인과 새로들어온 세입자)

2. 그 과정에 집주인이 손해를 본바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판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더니 해지된 계약의 중개수수료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하라고 나왔다.  그래서 관례로 중도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를 이사나가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해오고 있다.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따라서 앞전에 1000만원 올려준 재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것이 아니므로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손해본 

바가 없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지므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B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내겠다했더니 A는 공인중개사를  끼지않더라도 2년 연장 계약을 파기했기에 중개수수료를 저희에게 내랍니다.

어제 금요일에 제가 출근하고 없을때 가 집의 집주인 노부부 둘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집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법적대응을 운운했다는데...(다행히 집사람 친구가 와 있어서 다른 불상사는 없었답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

고소고발은 안무서운데 갓난애기가 둘이나 있어서 신경쓰이네요.

고소고발하면 3년 3개월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서 맞고소 하려구요. (한달에 적어도 4만원이니 39개월이면... 뭐...)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애기 둘이 동시 다발적으로 울어서 정신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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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고집이 세지는 24개월 딸레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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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이 헤픈 상남자 둘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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