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돌진한 포크레인 기사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이었고 배심원 만장일치로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 존중합니다.
결론은 황병헌 판사가 최순실과 503호를 옹호하기 위해 고의로 포크레인 기사에게 2년을 선고한 건 아닙니다.
단지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이나 기타 사항을 검색해보니 조윤선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건 의외란 의견이 많더군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330232013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