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축회사를 운영하신다는 분께서
그분(이하 회장이라 지칭함)이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함바집(건축현장식당) 운영권을 주시겠다고 하여 4천만원 가량을 힘들게 대출받아 계약금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기도 광주시청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지금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거는 맞지만 사업진행이 힘들어져서 전면 백지화를 하였다 그게 작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못하겠다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는 고소를 하게되었고
그회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는 지구단위토지결정고시문을 받았다고 저희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인지 2009년인지 고시문이 나왔다고 전화통화로 누군가오ㅏ 통화하는것을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주더라구요
제가 알고 싶은건 지구단위토지결정고시문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또한 광주시청은 정해진게 없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지구단위토지결정고시문에 집착을 하더라구요 이게 나오면 사업승인은 금방떨어진다하면서
웃긴게 그러면 저의 6~7년이지나도록 안되고 있는것도 의심스럽고..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