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설치 사용하다 약정 기간내 해지시에 말인데요..
게시물ID : law_12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히또
추천 : 0
조회수 : 20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04 17:25:2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

제가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면서
설치가 안되는 지역이라 강제로 해지하고 (약정위약금 내지 않음) 
KT 인터넷으로 3년 약정을 다시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년정도 사용하고 해외로 전근을 가게 되어서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의해보니까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전근을 가는 등의 상황은
위약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치가 안되는 지역과 해외는 일맥상통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신사들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죠...

정말 해외 이민이나 전근 시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요약
1. 3년 약적으로 인터넷 + TV를 사용했다. (KT)
2. 그런데 2년 사용 하고 해외로 나가게 되어 해지를 해야한다.
3. 해지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당한건가요?
... 입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