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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 개요 , 표결 반대 의원 등
게시물ID : sisa_5796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멜랑코리아
추천 : 0
조회수 : 6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04 21:13:59
[퍼옴] 원문에서 일부만 추림 http://cafe.naver.com/jia1540/52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 1956년 (부산광역시)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전 대법관 ,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강지원 변호사와 부부이기도 하죠.
  [사진출처 : 강지원님 홈페이지]
 
<김영란법 개요>
- 적용 대상 :  국회·정부출자 공공기관·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 일반 직원도?)
-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
- 1년간 받은 금품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 )
-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
-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지 2년 6개월 만이다.
 
<표결 내용>
총 국회의원 295명 중
- 표결참석 247명
- 찬성 226명,
- 반대 4명 : 권성동 · 김용남 · 김종훈 · 안홍준 (전원 새누리당)
                 [사진출처 : 각각의 트위터]
- 기권 17명
  새누리당(11명) : 김광림, 김학용, 이한성, 이인제, 이진복, 정미경, 문정림, 박덕흠, 서용교, 이노근, 최봉홍
   새정치민주연합 (6명 또는 4명?) : 김성곤, 박주선, 변재일, 임수경, 최민희, 추미애
                                     (국회 스크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변재일 의원도 기권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기권이 아니라 찬성했는데 잘못 표시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이건 또 뭔 소리?              
- 불참 48명
  새누리당(28명) :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훈 김종태 김태흠 김희정 류지영 민병주 박대출  박명재  박상은
                         박창식 배덕광 유기준 이상일 이완구 이자스민 이한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조현룡 주호영
                        최경환 홍문종 홍문표 황우여
  야당 (20명) : 김재윤 문병호 박수현 송광호 송호창 신경민 은수미 이목희 이상민 이종걸 이장우  이해찬 장하나
                    정성호 조원진 주영순 최원식 홍영표 홍의락 홍철호
 
<반대 또는 기권 이유>
-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 제재 대상의 행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대상 행위 및 적용 대상자도 너무 넓다.
-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건 검찰권 남용이자 위헌.
- “적용 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
- “공영방송인 KBS, MBC, EBS와 연합뉴스는 당연히 포함돼야하지만 민간 언론사가 포함되는 건 말이 안된다.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친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3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어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요! - 국회의원은 예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속한다.
하지만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에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다시말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이 예외규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더 확대됐다.'
 
 
출처 : http://cafe.naver.com/jia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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