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 이야기는 아니구요... 친한 친구의 일입니다...
꼭..제발 도와주시길 바래요..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본의 아니게 음슴체로 작성합니다..
읽으시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1. 첫째가 생후45일경 뇌수막염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됨. 그러나 그때까지 애보험이 하나도 없던 상태였음. 이유인즉슨,엄마가 천식이 있어서 만삭때 6개월간 납입했던 태아보험이 강제해약 당한 상태였음. 출산후 3개월이지나고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보험가입 받아준다해서 다른데 넣지도 못함.
2. 입원해서 치료도중 옆 병상 환자 보호자와 보험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중 잘아는 사람이 있다하여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설계사를 소개시켜줌. 설계사와 통화를 했는데 보험설명도 꼼꼼하게 잘해주고 여러모로 괜찮기도 해서 병원 팩스를 이용하여 서류 받고 직접 싸인해서 보냄.
3. 올해 초 둘째가 생겨서 첫째랑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줄려고 보험증권을 보는 순간 고지의무 위반 및 대필로 계약서 작성했다는걸 알게됨. 먼저 고지의무 위반은 2번에 보면 애가 병원에 입원해있을 당시에 소개로 가입하게된건데, 이 설계사가 애가 병원에 입원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걸알면서도 병원진료를 받은적이 없다하고 가입을 한거임. 그 전까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중간중간 다른 보험을 하나 더 넣을까 말까 고민도하고 설계사랑 상담하던 도중 이 설계사가 본인이 대필할테니 가입하란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은 절대 싫다고 그런거 용납못한다고 대필 얘기 꺼낼따마다 의견 피력함.
4. 둘째 태아보험을 들기위해 보험청약서를 설꼐사로부터 우편으로 받고 싸인해서 다시 보내겠다 했는데, 그 사이 첫째가 다시 아파서 응급실까지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서 못 보냈음. 근데 보험사에서 문자가 한통이 날라왔는데, 보험체결되었다는문자였음. 바로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따지니까 문자가잘못간거라고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퇴원후 집에 와보니 넣지도 않은. 즉,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도 않은 보험증권이 와 있는거임. 다시 전화해서 물으니 바로 서류가 올거라는 생각에 승인을 따놨는데 안오니까 자기가 대필해서 가입했다고 미안하다하고 청약철회함. 혹시나 싶어서 이 설계사한테 2014년에 들었던 첫째 보험도 이런식으로 한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보험사에서 받은 증권이랑 본인이 직접 보낸 보험 청약서 서명란을 비교해보니 역시 이것도 대필로 가입한 흔적을 찾게됨. 대필건으로 다시 전화하니 자기가 대필한거 맞다하면서 지금까지 보험든거 전부 다 해약하라고, 자기는 수수료 토해내면 그만이라고 말함. 본인은 해약안하고 싸인만 바꾸고 이관해가겠다고 했는데도 다음에 또 문제걸로 넘어질수도 있으니 찝찝하기 싫다면서 무조건 해약해가라는 식으로 얘기함.
5. 첫째 보험 가입할 당시 보험료 납입을 설계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 해주겠다해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알고보니 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인척 하고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던거였음. 그동안 이런 사실들을 모른체 애기 병원 입,퇴원하고 치료받는동안 보험금 청구해서 돈 받았는데, 보험사에 문의하니 그동안 받았던 보험금을 다 토해내고 무효처리를 하던지, 그냥 해약하고 내가 낸 보험료를 안 돌려받던지 둘 중 선택하라고함.
이 설계사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으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보험사 말대로 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