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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만 2,500명인 나라.
게시물ID : sisa_972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글이8
추천 : 7
조회수 : 1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31 18:37:48
현재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250만명에 다다르고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중인 사람은 600만명에 이르른다.(인구 15명 중의 하나가 수감중이거나 가석방 상태) 교도소 내의 인권침해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관정도 크기 되는 상자에 재소자를 가두고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견디게 하는 고문의 관행은 2002년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점은 미국에서 얼마 전까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500명이 넘을 정도라는 것이다. 미국이 ‘어린이의 천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어린이의 범죄를 종신형에 처하게 하는 세계 유일의 잔혹한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이제 갓 12살, 13살 먹은 아이들이 한때의 실수로 인해서 (더군다나 상당수의 경우에는 살인죄도 아닌 죄로)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형법 체계를 가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청소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자 일부 불만 있던 판사들은 175년이라는 ‘단기형’ 선고로 이를 보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에 범죄자가 많고 이를 혹독히 다루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정의’에 부응하는 강력한 사법체계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정 반대로 사법체계가 엉망이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터이다. 실지로 사형수 9명중에 1명은 뒤늦게 무죄가 밝혀지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는 미국의 ‘판사 선거제도’와 지대한 연관이 있다. 각 주의 판사 선거철에 시민들은 강력하고 무자비한 판결을 부여하는 판사들에 많은 표를 던지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판사들은 마녀사냥의 집행관 처럼,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대중들의 여론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특이한 형태를 보인다.
실지로 ‘면책권법’에 근거하여 '형사 사건에서 설령 검사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무죄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그 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을 정도란다. 이로 인해 검사들은 ‘범죄자 만들기’에 침잠하는 경우가 많고, 부러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DNA ‘증거’들을 폐기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범인이 나타나면 곤란해지니까 말이다. 이런 것이 밝혀져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황증거에 의해서만 사건을 마무리하는 짜맞추기 수사도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받고 수십년 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선 치더라도 현재까지 미국의 22개의 주에서는 '억울하게 평생을'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수사관들이나 사건을 조작했던 검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과 재판부의 편견 판결이 고쳐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사법체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1970년대 이후 교도소가 민간수익사업으로 전락하면서부터 특히 심해졌다고 한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지출되는 예산은 800억 달라(우리돈으로 거언 100조) 규모로 엄청난 이권의 샘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민영 교도소 운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죄를 만들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주정부와 지방 정부를 설득하는데 엄청난 로비를 해 오고 있는 터이다. 교도소 산업복합체는 범죄의 성격과 상관없이 계속 해서 징역형을 확대하도록 주 의회 원들에게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 정신이상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무차별하게 유입 시켰고(교도소 수감자의 50%가 정신질환 환자), 이러한 대량 투옥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분노의 정서를 이용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총기 휴대 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교도소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열흘에 교도소가 하나씩 만들어졌을 정도이고 수감자가 10배가 늘어난 250만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교도소 장사’의 가장 영양가 있는 먹잇감은 ‘유색인종(특히 흑인)’이다. 이러한 흑인 남성의 범죄율은 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는 남부 주에 특히 심한데, 흑인 범죄 사건에 참관할 배심원들을 (불법을 동원해서) 전부 백인들로 편성 하여 중형을 선고하게끔 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진단다. 이에 따라 워싱턴에 사는 유색인종의 50%는 교도소 경험이 있거나 집행유예 상태이고 21세기에 태어난 미국 흑인 남성 세 명 중 한명은 수감자라고 한다.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죄를 저지르면 영구히 투표권을 상실하는데, 이 때문에 유색인종의 34%가 투표권이 없는 상황이고, 그 결과 인종 편견적 사법체제는 더더욱 공고히 되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인종 편견적 판결을 가속화 시킬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세계의 깡패’ 역할을 하는 미국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살핀다면, 성조기 흔들면서 미국을 찬양하는 할배들의 한심함이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 미국 같은 의료, 복지, 사법 체제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조기 흔드는 할배들의 목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단속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미국의 인권운동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48주 연속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의 부분부분을 발췌해서 글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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