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다음카페에 쓴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미 탈퇴를 한 카페라 작성댓글을 볼 수 없는데
경찰분 말로는 미친새끼라고 달았다고 합니다
글은 1ㅂㅊ이 만든 호두과자 글이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지목한게 아니고 미친새끼 딱 네글자를 썼다는데
제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저는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검색을 해보니 얼마전
뉴쭉빵카페 회원 백몇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던데
그 고소인이 상습범?이라는 걸 경찰에게 얘기를 해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