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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의사 관련 게시물로 고소가 진행된다는 글을 읽고..
게시물ID : mers_9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각종해산물
추천 : 7
조회수 : 1577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5/06/12 20:23:51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글을 100프로 신뢰는 하지마시고
관련되셨을 거라 생각되시면 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세요.)


YS사건 이후로 무도갤 및 오유를 자주오게 된 유저입니다. (본진은 이종이에요)
위 게시글을 보고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올리네요.

요즘 모 커뮤니티 사건으로 고소 고발건을 많이 접하셨을겁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고소는 법무법인의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즉, 35번 의사 또는 의사가족이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진행한다면,
악성댓글을 작성하신 분들은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를 설명드리면. 세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구체성입니다.

먼저 공연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유같은 오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성립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성- 
구체적 진술이 들어가는데,  

예를들면 A씨는 맨날 바지에 똥싸요, B씨는 여자관계가 문란해요. 

이런 문장을 인터넷에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적시하더라고 명예훼손죄 구체성이 성립됩니다.
실제로 바지에 똥을 쌌거나, 여자관계가 문란했다 하더라고 명예훼손죄로 기소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특정성입니다.
보통은 인터넷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5번 환자는 나이와 직장이 공개되었고, 각종 방송에 육성으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 오유에 35번 환자를 구체적 사실이 담긴 문장을 올렸고 그로인해 의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렇게 되면 기소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두번쨰로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는 선진국에서는 잘 적용이 안되는 법인데 우리나라에선 고소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랑 상동이구요. 

차이점은, 모욕죄는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적시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불러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욕, 욕 비속어를 사용하면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요약- 35번 환자에 대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1. 35번 환자는 응급실에서 의사라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다 감염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다 감염된 경우라서 만약 기소가 된다면 호두과자 때와는 다를겁니다.

단어를 모호하게 쓰신분들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과문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겁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미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특정성 성립여부입니다.
악성댓글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군으로 연예인 및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성이 100프로 성립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 직업이라서 
특별한 몇몇 경우(주로 가족욕)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넘어갑니다.


허나 일반인들은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무법인에서 먼저 연락와서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실때 주의하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ers&no=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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