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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알못이 중고바이크 구매후 바이크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게시물ID : motorcycle_9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쿠우보이
추천 : 0
조회수 : 280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10 2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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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크는 한 번도 안타봤고, 차량 일반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cc 울프 클래식을 중고로 구매해서 출퇴근을 해보려 하는데요... 
서류에는 사용 폐지증명서 / 폐지 증명서에 있는 본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 양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 제가 바이크(수동)을 일단 타본 적이 없거든요.. 
중고 거래시 주인분을 만나서 돈거래 끝나고 서류를 다 받으면, 서류작업을 구청에서 끝내지 않는 이상 끌고 올 방법이 없잖아요? 

질문1) 구청/주민센터 모두에서 차량 등록이 가능한가요? 주민센터면 거래하는 곳 근처에 항상 주민센터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청에서만 해야한다면 복잡해지네요.. 
질문2) 바이크 판매자가 헬멧을 같이 판다는 보장이 없으니, 헬멧은 중고바이크 거래하기 전에 사가지고 가야 바이크를 집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걸까요? 
질문3) 차량 수동 운전은 15년간 해왔고, 자전거는 잘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수동 기어 바이크는 단 한번도 운전 한 적이 없는데... 중고 바이크 125cc 사서 집에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너무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바이크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따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설) 제가 서울역 근처 사는데.. 광화문 집회 참석할 때 참 애매합니다. 아예 멀면 그냥 선택권이 없는데 애매하게 가까워서 걸어가자니 좀 멀고, 시내버스를 타자니, 보통 집회를 하면 광화문 사거리 전에 막아서 중간에 내려야 하거든요. 지하철을 타자니 사람분들이 많고... 바이크가 있으면 최대한 근처까지 타고 금방 갈 수 있으니 이것 참 금상청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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