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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셧다운제' 헌법 소원에 카운터 준비중?!
게시물ID : humordata_973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죽는수가있어
추천 : 6
조회수 : 65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1/18 21:17:39
( 저 여유로운 미소가 어찌 될지 궁금할 따름)

저에게 있어선 유머이기 때문에 올려봅니다

지난 해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 소원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공식적인 행동에 나섰다.

여성부는 오늘(17일), 청소년 보호법상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소송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법률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법률 자문단으로는 강지원, 조대현, 노수철, 황용환, 김영진, 이미현, 이선애, 김삼화 변호사와 서울시립대 강정혜, 차진아 교수, 고려대 김선택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여성부는 헌법 소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보호권 등을 신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외면한 주장”이라 평가했다. 또한 ‘게임업체의 영업권 침해’라는 심판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게임업체의 수익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달성되는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 등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게임 업체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청소년보호법 법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 총괄 부서로서 청소년보호법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청소년 보호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다.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계 의식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는 ‘법률 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본인 블로그 펌 )
http://blog.naver.com/dksdhrwjd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여성부가 카운터를 시전하고있습니다

네 카운터 어택이요 카운터 어택

 

내가 여성부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할 생각이 든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ㅋㅋㅋㅋ

반성은 못할망정 반격 이라고?

저게 국가 기관으로서 할수있는 최소한의 행동인지 궁금할 따름이네요

 

일단 저 멍청한 주장을 분석해봅시다

 

1.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게임기업의 불이익이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시간에 잠을 잠으로써 생기는

공익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2.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은 게임중독문제예방과 사회적 경계 의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일단 첫번째 주장을 보자면

 

네 물론 게임하는것과 수면은 절대 비교할수없죠 

수면은 생명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니까요

 

근데요

게임중독이 뭐... 마약인가요

하기 싫은데도 하는? (담배 등)

 

 하기 싫은 게임 하고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싶을때 마음껏 하고

하기싫을땐 그냥 때려치는게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이 밤에 게임을 못함으로써 알아보는 불이익을 알아보죠

( 학생또래를 살펴보자면)

 

초중학생들은 학원같은것 끝나면 8시~9시에요

고등학생들 야자끝나면 최소 8시 30분 입니다 (학원이 있다면 10시~12시)

집에 옵니다 9시에요

씻고 복습을 약간 합니다 10시에요

컴퓨터를 켜요 10시 10분이에요

게임 40~50분해요 갑자기 셧다운제라면서 게임이 꺼져요

..........

여러분 같으면 게임할맛 나나요?

저는 게임 그만 둡니다

넥슨은 캐시없으면 하기 힘든 게임이 대다수이기때문에

청소년들로 부터의 캐시 수입이 떨어지죠

이렇게 살고있는 청소년둘이 한두명이 아닐테죠

불이익은 헌법소원할정도로는 충분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다른 불이익이 더 존재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그리고 두번째

청소년보호법(셧다운제)은 게임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계의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아 잠시만요 좀 웃을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실컷 웃엇으니 반론을 제기해보겠습니다.

'게임중독문제를 예방한다'라...

그럼 오전오후 내내 게임하고 11시 이후엔 밥먹고 자는건

게임중독이 아닌가 보군요... 명심하겠습니다 ^^

게임시간대가 저녁인 청소년들은요?

고등학생은 게임 한판 못하나요?

 

꼭 밤에 게임하는게 중독자인가요?

게임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량을 따져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그리고 '사회적 경계 의식 해소"

.....?

게임하면 사회에 경계를 하고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게이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군요

오늘 여성부덕에 많이 배우고 가네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이건 뭐 따질 가치가 안보이는 주장인데요

사회적 경계의식을 가진 사람이 게임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하는 사람이 사회적 경계의식을 가지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안하면 사회적 경계의식이 없나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이건 게이머들에 대한 분명한 인권모독이고 침해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여성부는 제 무덤을 판겁니다

논리력이 별로인 저도 이정도로 허점이 보이니

뭐 이건... 발악?

이라고 봐야겠죠

 

=댓글에서 유의해주실 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린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겁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사실과 틀린말을 했다면 지적 해주시면 새겨듣겠습니다

이만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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