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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제22조 제2항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law_9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렐상회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01 19:35:31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 등급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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