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가 롯데월드 박동기 사장을 고발했다.
26일 시민 단체 서울 YMCA는 롯데월드 박동기 사장을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롯데월드의 관광 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문화 체육 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4일 3살 남자 아이 A 군은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에 놀러 가 회전 목마를 타다가 안전띠가 풀리는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롯데월드는 해당 사고로 머리를 부딪힌 A 군을 의무실로 즉각 데려갔으나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귀가 조치 시켰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A 군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원개의 골절상'을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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