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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에게 '자릿값 20만원' 받는 계곡 불법 평상 강제 철거 조치
게시물ID : sisa_973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해철사랑
추천 : 30
조회수 : 1847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7/08/06 2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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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래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jpg


울산 2.jpg


울산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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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업자가 10년 전부터 무허가 평상 32개를 설치해 여름철마다 자릿값으로 20만원 가량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이어왔고 이는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 됐다. 

이에 울주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명 휴양지 일대의 불법 평상을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에 피서객이 몰리는 계곡들의 평상을 순차로 철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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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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