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딸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빠 선처.gisa
게시물ID : humordata_9739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육구시타리아
추천 : 4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1/19 13:14:05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어린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뒤 아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끝)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