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절도범’박찬주 사령관 공관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 공관 비품 절도 관련 추가 제보 폭로 및 압수수색 재촉구 보도자료 -
- 육군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육사 37기)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9대’의 출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관련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1. 박찬주 사령관의 군용물 절도 행위
- 제보자들은 7군단에서 근무하였던 간부들로, 제보 내용의 핵심은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하였을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것임.
- 공관 비품은 국민의 혈세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대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임. 부대 재산을 개인 소유물로 취급하여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형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함.
- 냉장고 9대를 모으게 된 경위 역시 보직 이동 시마다 공관에 있던 부대 비품을 절도한 것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추가로 확인 됨.
- 당시 후임자였던 장재환 중장(現 육군 교육사령관, 육사 39기)은 부임 이전에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재임하였기 때문에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도 없었으나, 선배인 박 사령관이 공관의 비품을 모두 들고 가버린 터라 빈 공관에 살게 되었음. 이에 비어있는 공관에 비품을 채워 넣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박 사령관이 당해 관사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련 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마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음. 이에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 된 부대복지기금을 전용하여 관사 비품을 구매하였음. 부대복지기금은 용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전용하여 지휘관 관사 비품 구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임.
2. ‘군용물 절도’관행의 일상화
- 장군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 혹은 전역 후의 자택으로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재구매하는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 대표적 사례로 2014년 4월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에서 참모총장으로 이임할 당시 공관의 가구를 가지고 간 사실이 2015년에 밝혀진 바 있음. 최 前 총장은 총장 재임 시에도 대방동 총장 공관에 자동 오븐레인지(1100만원), 침대(400만원), 온장고(324만원), 중화요리 전용레인지(270만원), 계룡대 공관에 돌침대(375만원), 식탁(220만원) 등 총 4,020만원 어치의 비품을 구매하였음.
- 후임자는 공관 비품을 가져간 선임자가 선배기 때문에 이를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공관의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 과정에서 예산 전용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선배로부터 후배에게 대물림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엄격한 사용을 지시하며 식비,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는 이때에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
3. 결론
-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등 비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군용물 절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즉각 필요함.
- 공관병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전수조사에 더하여 장군 공관 내 비품의 출처, 과도한 비품 구매 여부, 장군 관련 예산의 지출 내역 등을 전수조사 하여 폐쇄된 병영 내에서 벌어지는 장군들의 혈세 낭비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