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겪고 있는 재판건 때문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배경)
지인께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가처분 금지를 걸어둔 상태이시니다.
그런데 지인의 친척으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이 걸려진 상태입니다.
1차 판결 결과, 지인의 친척분이 지인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금액을 받으면 가처분 금지를 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친척분이 이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문의 사항)
지인께서도 가처분 금지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지인께서도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항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이의신청과 항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