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이 잡혀있는경우(본삭금)
게시물ID : law_12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프
추천 : 0
조회수 : 9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3/08 22:44:38
옵션
  • 본인삭제금지
 
이번에 빌라 전세 재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1억 2000에서 1000만원 올려달라고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띠어보니 저희가 이사온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3900만원(2금융 새마을금고) 설정계약되있네요
1.현재 빌라시세가 1억7000-1억8000 정도인데 재계약을 해도 안전할까요?

2.만약 경매넘어갔을 시에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3.만약 안올리고 계약 연장갔을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