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범죄 외국인 도주 막는다…의심자 긴급출국정지제 도입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의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내국인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기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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