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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답변부탁드려요..제발!!
게시물ID : law_12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d다
추천 : 0
조회수 : 47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09 10:34:03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아웃소싱업체에 파견되어 건설회사에소속되어 공기업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음.. 쉽게설명하자면 계약기간은 14년8월~15년6월 총 10개월입니다.
궁금한게 만약에 아웃소싱업체와 계약기간만료 후 건설회사에서 자체계약직으로 2~3개월정도 출근을 원한다면(공기업출근은동일)

저는 다녀야 할까요? 아웃소싱10개월만료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대..
만약에 건설회사 자체계약직(2~3개월)을 다니고 계약종료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가 다른곳에서 답변을 얻었는데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되지 못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 이경우는 아웃소싱10개월 끝난경우인거같구요
 
 
"회사에서 글쓴분에게 재계약 요청 했는데 거절 시 수급 자격 불인정"
--------- 이경우는 헷갈리는게.. 재계약요청을 건설회사에서 요청한경우에 거절해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아웃소싱업체에서 재계약요청한경우 거절했을때만 불인정아닌가요? ㅠㅠ
 
제대로된 답변 듣고싶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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