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의 인상방안에 대해 제도적인 모순부터 해결되어야.
게시물ID : economy_110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동공화국
추천 : 4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3/09 13:14:57
여야, 정부 모두 최저시급인상 문제를 본격 거론하며 수면위로 부상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인상을 거론하기전에, 실질적인 제도적인 문제부터 선행 해결이 되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문제가 거론되면 제일 먼저 신경이 곤두서는곳은 5인이하의 "아르바이트"를 두고있는 "편의점","PC방"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한  편의점기준으로 봤을때, 
사실 편의점이라는 업종은 "현대판 소작농"이라고 불릴만큼 정작 점주는 매우 불쌍한 존재입니다.
매출규모에 따라, 야간알바와 가져가는 순이익이 같을 정도이거나 오히려 못가져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결국 현재까지의 모순된 제도는 아르바이트의 고용임금을 "대기업" 프랜차이저에서 임금 지불에 대한 배분비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남는 순이익은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적게 쓰는가?" 혹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얼만큼 작게 책정하는 가?"에 따라 결정납니다.
때문에 항상 법적으로 싸우는 곳은 소규모 사업자 점주 vs 아르바이트 간의 대결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애니메이션 "개구리왕눈이"를 봤을때, 무지개연못의 "메기(대기업프랜차이저)"는 상황을 지켜만보고 
"점주(투투)"와 "아르바이트(왕눈이)"의 엄한 약한 개구리 두마리의 싸움이라고 밖에 볼수없는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꺽어야하는 적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여러가지의미로의 "경제민주화"실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고용율이 떨어지겠죠. 점주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혼자서 해결해볼려 들테고요.

이는 마찬가지로 4대보험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을 보장하는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르바이트든 점주든 상호 원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현재의 법적요건이  고용인이 절반 피고용인 절반을 비용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라는 비용이라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일당이 날라가는 셈입니다.

재도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서민부류가 고통받을 것이 뻔합니다.
기업과 소규모 점주들간의 계약과 그러한 매출비율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