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974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정차위반★
추천 : 4/16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8/10 07:36:47
기간제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교육제공 질과 양이
동일하다고 교육부에서 판단한 결과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교사가 하는
모든 동일업무를 맡긴것입니다. 모든.
담임, 교과, 지도 등등.
동일능력 보유자에요. 그런데 차별했어요.
잘못된거죠.
기간제 교사가 정규교사와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 차별하면 안되죠.
정부로부터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거잖아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담임도 하고
교과과목도 가르치는데 왜 차별해요?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끼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는 같은 노동인데 다르게 차별하니
그동안 문제된것 아닌가요?
선발과정의 차이를 문제삼는 분들은
지금 전국의 동일 노동 비정규직은 모두 사직하고
다시 재입사시험봐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거죠?·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