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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에휴......
뇌물을 준 놈은 벌금형.........
뇌물을 받고 증거인멸까지 한 놈은 집형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