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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해서 아시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jisik_190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휴
추천 : 0
조회수 : 1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10 09:40:20
얼마전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화재가 발생해 정전이 되는 바람에 추운 겨울날 4일 정도 전기는 물론 보일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전기를 끌어오면 몇시간 만에 복구가 되지만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늦게 복구를 했네요. 주민들의 불만이 강해지자 일당 5만원으로 입막음을 해놓고 한달반 정도가 지나자 화재 원인이 원인미상이라 보상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공지하겠다라고 하네요. 원인 미상일 경우 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정말 원인미상일 경우 관리 업체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빨리 복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해 주민들의  냉장고나 무인 택배함에 있던 음식의 부패가 일어났는데 이는 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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