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아챙긴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 검찰이검찰을 수사할 기관이 없으니.....
18개월 만에 "사회통념상 인정" 돌변, 경찰 "혐의 확실했는데… 이해 안 돼"
경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모(59)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 송치 1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씨는 동생이 현직 검찰 간부인 데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 더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사건을 뒤늦게 무혐의 처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육류수입 가공업자 김모(59)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윤씨에게 지난달 25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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