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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형, 뇌물 수사받다 도피했어도 "무혐의"
게시물ID : sisa_580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12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3/10 13:05:07
부장검사 형, 뇌물 수사받다 도피했어도 "무혐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0045106172

"수천만원 받아챙긴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 검찰이

18개월 만에 "사회통념상 인정" 돌변, 경찰 "혐의 확실했는데… 이해 안 돼"

경찰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모(59)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 송치 1년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씨는 동생이 현직 검찰 간부인 데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다. 더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사건을 뒤늦게 무혐의 처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육류수입 가공업자 김모(59)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윤씨에게 지난달 25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
검찰을 수사할 기관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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