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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게시물ID : phil_9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의소리
추천 : 1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9/18 21:29:06
그 나라의 주권이 그 나라의 국민에게 있다는건 당연한 것이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평등함을 가지는건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는 체계적인 차이는 생겨도 그나마 평등선을 가지게 하는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헌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있지는 않다. 


난 지금 경비지도사를 공부하며 경비업법을 보고 있으니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다.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관할경찰서장 -> 경비업자 -> (경비원 -> 민간인)

이 순서가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끼칠 수 있는 순서이다. 무엇이 평등하고 누가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가?

위에서 말하는 그나마 평등선을 가지게 하는 구조가 되려면
경비원, 민간인이 경찰청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체계로서 
마치 자연계의 먹이사슬처럼 권력에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의 감시에 대해서도 우리 체제는 약한자(권력이 약한자)로 향한다.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모든 감시와 처벌은 강한자가 약한자에만 하도록 법적으로 짜여져 있다. 경찰청장 등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덕율에 배반하는 짓을 누가 감시하고 무엇으로 처벌하는가?
약한자가 강한자를 감시하는건 마치 왕권에 대한 모독인 것처럼 금기시되고 함부로 할수 없다. 명령불이행과 상관모독은 전시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며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명분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왕은 죽었고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겉만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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