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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게시물ID : sisa_580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의이야기
추천 : 2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10 15:03:40

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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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정보유출자들에게 열람됐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복제 및 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이 받은 스팸메시지 등이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로 비롯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을 추적해 정보유출사고가 원인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소송을 낼 수 있다.

K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사고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항소심에서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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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id와 패스워드가 유출된 것만 확인되면, 소송을 할 수가 있네요? 또 한번 집단소송은 없을까요?

국민의 개인정보를 범법자들에게 노출시켜 놓고도 책임지는 자도 없고, 그걸 나무라는 자도 없고, 겨우 손해배상하라는 재판도 소액승소판결이 나는 형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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