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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상해에 대한 보상 포기 각서 효력이 있나요?
게시물ID : law_12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츠
추천 : 0
조회수 : 7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10 23: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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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셔서.. 일하면서 다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도록 하는데요...
 
 
이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위법인 각서는 효력이 없을 거 같은데,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써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뎅 ㅠㅠㅠ...
 
 
혹시 만약 아버지가 근무 중 다치셔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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