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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됩니다” 자동 알림법 도입 추진
게시물ID : sisa_975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범버동자
추천 : 8
조회수 : 108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8/11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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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 전화로 중요한 통화를 할 때 녹음 기능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때 상대방은 녹음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통화 때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내장돼 있어 통화하면서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진행됩니다.

윗선의 부당한 요구나 비위 사실을 폭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는 등 약자들을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몰래 녹음을 해도 상대방이 알 수 없는데다, 법적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당하거나 협박의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화 통화 녹음에 대해 찬반 의견은 엇갈립니다.

<녹취> 곽상언(직장인) : "녹음된 파일이 악용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녹취> 김진서(대학생) : "녹음을 하는 걸 상대방이 알면, 진실되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통화할 때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음성 안내가 가도록 하는 '통화 녹음 자동 알림법'이 발의됐습니다.

<녹취>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녹음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녹음 당하는 사람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기능을 담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선 통화 녹음 자체를 규제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등에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녹음은 가능합니다.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박민철기자 (mcpark@kbs.co.kr)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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