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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교사 자살 아고라 서명
게시물ID : sisa_9754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랜만에옴
추천 : 24
조회수 : 2871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08/12 16:21:33


故 송경진 교사

교육행정을 고발합니다.
 
송경진 교사는 30여년 간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지식전달이 아닌 참 교육을 해오신 훌륭한 교사입니다.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나이 30이 넘는 첫 제자부터 현재 상서중학교 제자까지 군대에서 일부러 휴가 내어 온 제자까지 포함하여 숱한 제자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그 수가 무려 200명이 넘었으며 제자들의 식대만 천만 원이 넘을 정도였으며, 미처 장례식장에 오지 못한 제자들이 그분의 휴대폰으로 계속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을 정도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던 참 교사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며 심지어 제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별명을 부를 정도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악연이 있는 한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육교사와의 악연은 대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인과 체육교사는 전북대학교 사대 수학과와 체육과 동기입니다. 대학교 시절 체육과 학생들은 걸핏하면 수학과를 찾아와 몰매를 주곤 하며 힘을 과시했었다고 고인의 친구분(전북대 수학교육과 동기)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런 악연을 가진 체육교사가 고인이 계신 상서중학교로 오신 이후 고인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말을 해도 욕설과 폭언에 비아냥거리거나 명령조였고, 시골학교라 교감이 없어 교무주임이던 고인이 교감대행을 했는데 행정적 지시에 따르기는커녕 걸핏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멱살잡이를 했고, 작년 언젠가는 심지어 고인의 뺨을 때린 적도 있어 고인은 집에 돌아와 그런 사람에게 맞고 사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성이 곱고 착하신 고인은 무력과 무례로 무장한 체육교사에게 맞서 대응하면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셨고 마냥 당하면서도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고인을 그는 유약한 먹잇감으로 생각한 포식자처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작년에 뺨을 맞고 돌아오신 날에는 비통해하시는 고인에게 제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홀로 계신 노모 걱정에 상서중학교로 갔고 아직 2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옮기겠냐며 자신이 힘을 내어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체육교사의 괴롭힘은 지속되었고, 제가 고통받는 고인이 불쌍해서 차라리 명예퇴직을 하고 농사나 짓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 고인을 곱게 대하지 않던 체육교사가 결국은 순진한 학생들을 부추겨 고인을 음해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1학년 여학생 두 명이 야간자습을 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국어교사가 지도한 일을 고인이 그런 줄로 오해한 2,3학년 여학생 다섯 명의 질투와 보복감정이 벌인 작은 헤프닝을 체육교사는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성추행이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씌워 결국 제 남편을 들을 수도, 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육체 없는 고인으로 만들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딸과 제게서 앗아갔습니다.
 
학생들의 탄원서를 보면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수학선생님이 너희들 신체에 닿은 곳만 써라하고 진술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조작했습니다. 더 부풀리고 더 좋지 않게 쓰면 더 빨리 고인에게 사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학생들은 서로 의논해가며 진술을 조작했답니다. 자신들과 1학년을 달리 대우했다고 나름 화가 난 사춘기의 반항 정도였습니다.
 
학생들의 의도와는 달리 체육교사는 그 자료를 근거로 매뉴얼을 위반하고 월권행위를 하며 고인을 성추행으로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본래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학교에서 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교장선생님이 최후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폭력 의심 사안과 성폭력 발생 사안으로 나뉘는데 의심사안은 검증 후 발생 사안으로 판단되었을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간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고, 교사 및 일반인과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은 아동성폭력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교사는 고인을 학생으로 보고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적용하는 1차 오류를 범했고, 2차로 고인의 진술을 들어보고 학생들의 진술과 비교해보는 과정이 없이 고인을 곧바로 성추행범으로 부르며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며 신고를 했습니다.
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듯 검찰 가서 조사받고 죄 없으면 풀려나면 될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으며 학생들과 오해를 풀겠다는 고인을 고의적으로 격리시키며 학생들에게 수학선생님을 피하라고 했답니다.
 
전라북도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과 아동성폭력 대응절차(교육청)(아래) 비교
 
 
체육교사가 왜 전교생이 아닌 여학생들만 불러서 신고서를 쓰게 했을까요? 여학생들만 써야 성추행이 성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남학생들은 교사가 시킨다고 그대로 할 만큼 호락호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고인을 사법적 형벌을 받게 하려면 성추행이 가장 치명적이고, 그렇게 하자니 여학생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훗날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자신들이 신고자라고 했다고 분개했고, 자신들 모르게 나중에 남학생들을 몰래 조사해서 고인을 상습체벌로 몰고 갔다고 분개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그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고인을 괴롭혔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어느 누구 하나도 고인에게 정황이나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좌불안석이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함과 비통함으로 밤을 지새웠고 식사를 못하셨습니다. 고인은 교장선생님에게 수도 없이 전화를 해봤으나 단 한 차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연좌제처럼 상급자의 관리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징계를 받을까봐 엮이지 않으려고 교장선생님은 끝까지 자신의 몸만 사렸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장선생님과 담당자인 학생부장 체육교사만이 교육청과 경찰서와 함께 일을 진행하므로 다른 교사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7.4.19. 신고 당일 출동한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학교폭력 상담사 및 경찰에 의해 고인은 학교에서 그 시각부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출근정지를 당하면서 말입니다. ‘아얏소리도 못 해보고 그런 일을 당하여 너무도 황망해서 고인은 교정에 세워둔 차 속에서 밤이 되도록 넋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험기간이어서 문제를 출제하다 말았는데 모두가 가고 없는 빈 학교에서 그는 마지막 문제까지 출제해놓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게 상서중학교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2017.4.21.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수사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여학생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진술이 번복되고, 조작된 부분이 인정되고, 신체에 접촉은 있었지만 단순접촉임이 확인되었고, 어린 학생들의 치기어린 보복감정도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고할 줄 몰랐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울고불고 하여 충격을 받았음이 확인되어서 경찰은 이 사건이 성추행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사는 두어 시간 만에 종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학교에 내사를 종결한다고 통보하였고, 부안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내사종결을 알렸습니다. 공문으로는 10여일쯤 후에 가니 우선통보한다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참고 조항으로 관련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생지도(보호) 요망된다고 했는데 성추행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 반항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고인이 못 겪을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크고 충격이 커서 보호하라고 했던 것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교육지원청은 그 참고조항을 악용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고인을 직위해제시켜 격리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서 일찍이 조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421일 내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종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자 마자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바람에 2017.4.20.부터 고인은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에 학생들과 부모들이 교육감 앞으로 탄원서까지 냈지만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의 탄원서를 무시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게다가 그 탄원서는 교육감 앞으로 보낸 것인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감사과에 신분조치 권고를 하며 올렸다고 했습니다. 2017.7.18. 결정문을 송부 받은 고인은 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7.05.02., 2017.05.12. 단 이틀 문답조사를 해놓고 아무런 소식도 없이 고인의 마음을 옥죄면서 시간만 보내더니 청천벽력같은 죄명들을 나열하여 세상에 다시 없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최근 부안여고 체육교사 성추행사건이 불거지면서 사건을 재조사한다고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와 지나치게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한 조사 등으로 고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과 절망감과 치욕감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거꾸로 고인을 성희롱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법기관인 경찰의 무혐의처분으로 끝난 사건을 무려 약 4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시간을 끌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감을 주어 2017.7.24. 이전까지 10Kg, 2017.7.24.~2017.8.4까지 3Kg, 도합 13Kg의 체중감량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나 육체적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의 인권 침해를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하였으나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히려 차별을 당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 침해를 입었습니다.
억울함을 넘어 절망을 느낀 고인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여 교육당국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교육 당국자들이 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자라는 성별, 교사라는 사회적 신분, 성인이라는 나이 등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가~라목 전 항목에 해당하는 인권을 유린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고인을 되살려낼 수는 없지만 고인에게 행하여진 부당한 처분과 불이익을 환원시키고 고인의 권리를 복권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실추되고 더럽혀진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공표해달라는 것이 유족으로서 교육청에 요구한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앵무새처럼 매뉴얼 타령만 하고 아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애매한 답변만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8.9)까지 답변을 준다더니 감감무소식, 함흥차사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약속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이니 다른 교육행정은 안 봐도 짐작이 갑니다.
부디 당국은 이런 엉터리같은 교육행정을 뜯어고시치고,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동량들이 밝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십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고인 사건을 제대로 풀어주시길 앙망합니다.
 
 
2017.08.12.() 사망 일 주일에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올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6619&objCate1=2&pageIndex=1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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