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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복지가 가능한 이유
게시물ID : economy_11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엠엔엠냠냠
추천 : 3
조회수 : 160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5/03/12 01:59:27
여럿 분들이 캐나다의 복지에 대해서 좋다고 하시는데, 복지가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이죠.
다음은 소득세율입니다.
 
15% on the first $44,701 of taxable income, + 22% on the next $44,700 of taxable income (on the portion of taxable income over $44,701 up to $89,401), + 26% on the next $49,185 of taxable income (on the portion of taxable income over $89,401 up to $138,586), + 29% of taxable income over $138,586.
 
대학 졸업후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스타팅 $55000에서 $60000불을 받는데요, 세율은 다음과 같이 매겨집니다.
 
첫 $44701은 15%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6만불중 $15299는 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낸 금액으로 치면 $6705.15+3365.78=$10070.93을 소득세로 내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연금,근로보험이 세금 개념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며 직장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2주에 100불에서 150불정도 나가고,
퇴직연금내는게 2주에 50불정도 되나봅니다.
 
 
세금 계산기에 따르면
 
You'll owe about $12,674 in taxes: $8,453 in federal tax and $4,221 in provincial tax.
Your after-tax income is $47,326, average tax rate is 21.1%, and marginal tax rate is 32.0%.
 
6만불의 소득중 $12674가 세금으로 나가죠.
 
저소득에게는 세금 걷은만큼 거의 다 돌려주고, 고소득이 될수록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을 오히려 더 냅니다.
세금을 더 내기 싫으면 퇴직연금에 돈을 더 부어서 내는 금액을 깎아야 하구요.
 
내는 사람은 페이첵 받을때마다 욕나옵니다. dsafsdfasdjlfaks!!!!!!
하지만 이게 공평한 캐나다 사회를 만든다는걸 알기 때문에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죠.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서 의료부분에서 2~3시간 기다리게 하는 부분을 없애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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