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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및 급여통장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111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동왕탁탁
추천 : 0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12 09:00:03
요즘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나이는 30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겁니다

1. 지금 집(본가)가 제 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있습니다.

그당시 국민은행이 급여통장이라 .03%의 이자 혜택을 받고있는데요

회사에서 보증하는 대출은 반드시 SC은행으로 급여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경우 만약 급여통장이 다른은행으로 변경되면 0.3%의 이자혜택만 사라지는건가요?

2. 인터넷보면 여러 은행에 급여통장을 만들수 있던데요.
(뭐월급일 기준으로 50만원이상 이체 같은).
이렇방식으로 국민은행에 월급일에 일정금액을 계속 입금하여 급여통장을 유지하면 0.3%의 이자 혜택도 받나요?

3. 현재 집의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자취를 하게되면 새로구하는 집의 세대주가 제가 되게되는데 대출이 묶여있는 세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에 다른 영향이있나요?
(대출받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출 계약자와 다르다거나)

4.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더받을순있나요?(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다른은행에서도 받을수없다고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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