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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3807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웃자웃엌
추천 : 0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12 16:50:09
현장근로직 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
 
11시간근무
 
일당 8만원
 
근무일수 1달 30일 하루도 안쉬고 일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10일 적용..
 
5일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옴
 
알바몬에 국민연금/4대보험/퇴직금 다적혀있으나
 
그런거 없는듯.. 노동청에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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