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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개! 친일파 이완용 재산 전모 최초 확인
게시물ID : sisa_975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운동화
추천 : 27
조회수 : 130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8/14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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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위원회가 와해되면서 친일 청산에 실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특별법(2004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국가귀속특별법(2005년)을 논란 끝에 제정했다. 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역시 정의가 아니었을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어렵사리 통과한 법안. 위원회의 활동 반경은 좁았고 활동 기간도 짧았다. 4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파 1,005명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재산을 '일부' 환수했다. 그리고 끝. 이후로는 친일 재산 환수도, 친일 진상 규명도 없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해 친일파 168명의 부동산 2,457필지를 환수 결정했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5배인 1300만㎡으로 규모, 공시지가 1,267억 원 상당이다. 짧은 활동기간, 뒤늦은 환수 작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였다.
 
 
그러나 SBS<마부작침>이 확보한 당시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환수한 전체 토지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 1인의 부동산 규모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때까지 역사학계가 추산한 이완용의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 5.4배인 1,570만㎡(1,309필지) 그러나 이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기준 토지대장만으로 확인한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부작침>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위는 전방위로 이완용의 부동산을 파악했다. 한국전쟁이나 경지정리사업으로 토지(임야)조사부(일제시대 작성), 토지(임야)대장이 멸실된 경우, 이완용 이름으로 된 지적(임야)원도까지 확인했다. 이를 각종 사료 등 문헌과 대조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동명이인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완용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가려냈다. 이렇게 확인된 토지를 합치면 이완용의 부동산은 1,801필지에 달했다.
1,801필지는 (필지마다 면적이 다르다. 보수적으로 환산했다) 676만 8,168평. 즉, 2,233만4,954㎡ 크기로, 여의도 면적의 7.7배이다.

여의도 면적의 7.7배가 넘는 부동산을 보유했던 이완용이지만, 정부가 귀속한 건 극히 일부다. 조사위는 지난 2007년 5월 이완용이 1914년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전북 익산 낭산면 토지를 시작으로 공시지가 6,961만원 상당의 토지 1만 928㎡를 후손들로부터 환수했다. 보고서가 이완용이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한 부동산 2,233만4,954㎡의 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 미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14195505614?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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