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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판매 서점 제보하면, 전두환씨가 돈을 내게 된다
게시물ID : sisa_976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구왔서현
추천 : 22
조회수 : 915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8/15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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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를 서점에서 발견해 5.18 재단에 제보하면 전두환씨와 아들 재국씨가 건당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게 된다.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5.18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33곳의 왜곡 부분을 찾아냈다. 회고록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등, 5.18과 관련해 증언을 통해 확인된 내역마져 왜곡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5·18과 관련된 왜곡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에는 1회당 500만원씩 가처분 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회고록 1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2,3권과는 관련이 없다.


아직 일부 서점에서 회고록 1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발견할 시에는 증거를 확보해 5.18 기념재단으로 제보하면 된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도 서점은 처벌받지 않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재국씨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권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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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1189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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