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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 온 통지서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9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퍼서우럭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9/03 16:46:59
 
 
이게 어떤건가요? 
 
 
 
 
통지서
 
□ 채무자 ***
□ 연대보증인 공란
 
증서의 번호 증서 2014년 제***
 
중서의 건명 ■약속어음
 
증서작성연월일 2014. ***
 
작성자사무소 공증인가***
 
대리인의 성명및 주소 ***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즉시강제집행조항 ■
 
 
귀하의 대리인의 톡탁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공증인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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