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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234원 vs 1,375,601원
게시물ID : economy_111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쳬쳬
추천 : 2
조회수 : 168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5/03/14 12:12:01
2,465,234원 vs 1,375,601원

최저임금에 주40시간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주휴(209시간)+퇴직금(1.083) 적립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등
월평균 사용자 지출 총액
시급 1만원 VS 시급 5580원

1만원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단번에 1만원까지 올리면 최저시급 일자리 자체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저시급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정비 부담이 큰 직종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동시에 절반의 노동시간으로 버틸수 없는 자영업자는 모두 폐점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최저임금 79%상승(5,580원 -> 10,000원)을 못 감당하면 그냥 장사 접어주세요라는 말은 
매년 7%씩 오르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며 
주휴, 퇴직금적립 등을 준비해온 업체들도 폐점 수순을 밟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7% 내외에서 상승중에 있습니다.
10,260원이 넘겨지는 시점은 9년 후 2024년입니다.  
멀어 보이지만 지금으로 부터 9년 전 2006년 최저임금이 3,100원이었습니다. 
엊그제 나온 생활임금 6,687원 정도까지가 2015년 사업자가 대비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마지노선 일겁니다.
그보다 더 높아지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아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게다가 갑자기 올리면
이미 실질적으로 1만원대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대기업만 남아서 
최소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자가 사라진 골목상권에 무혈입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 주장할 게 아닙니다. 

1만원이 협상카드일 수 있어도 목표가 되면 
최저임금의 칼날은 실질 시급 1만원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
여기까지가 5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주휴 퇴직금 4대보험 
모두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10,000원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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