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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77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모가일치얼짱
추천 : 4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9/07 22:12:59
고속도로를 제외한 그 외 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추월차로가 없습니다.
즉 1차로에서 정속주행해도 된다는거죠...
밑에 어느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댓글이 좀 그렇더라구요...
뭐 국내 운전분위기상 국도,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통 1차로를
암묵적으로 추월차선으로 이용하긴 하는데 정속주행하는 차를
욕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1차선 성애자가 아니시라면 그냥 하위 차선으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괜히 상위차선에서 정속주행해봤자 운전자본인 뒤차 그뒷뒷차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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