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강원도 화천에 군복무를 하고있는 상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쪽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병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노트북이 필요하다해서 저에게 액정이 나간 노트북이있는데.
수리해서 쓰라고 수리비는 전역하면 줄테니 그때 노트북을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1월경 헤어졋는데
이번에 휴가를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수리비는 25만원인데 자기가 아는사람한테 특별히 말해서 10만원에 수리를 한거라며
영수증에도 10만원의 수리비가 적혀있는데
25만원을 요구해서
어이가없어서 반년동안 사용했으면서 꼭 그렇게해야겟냐 하고
휴가출발날도 만나자고 했었는데 고의로 2일씩 잠수를 타놓고
이러니까 .. 되게 화납니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및 연락방법은 차단을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싶은 점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와 돈을 얼마나 돌려줘야 맞는것인지입니다..
야심한밤 이런글올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