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없이 661제곱미터 이하 소규모건축만 하다가 이번에 짓게되는 건축물이 설계 변경중 1층에 상가가 들어가고 층수가 높아지면서 661제곱미터도 초과하고 상가때문에 445제곱미터인가요?? 그 기준에따라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참에 종건을 낼까 생각중인데 건축사는 건축주한테 자꾸 철콘면허만 있으면 된다고 빌리라하네요. 법규검토를 아무리해봐도 일반 건설업면허로 시공해야한다고 나오는데 일반건설업이라는게 종합건설면허잖요.. 철콘은 전문건설업면허구요...
건축사가 말하는 것처럼 철콘면허 업체에 철콘공사만 맡겨도 되는건지... 그게 일반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일상관례인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ㅜ 건축주께서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위도 있으신 분이라 불법적인 것으로 얼렁뚱당 진행하다 차후에라도 누가되면 안되거든요..
건축사 말이 이해가 안가는게... 착공계 낼때부터 일반건설업( 종합건설) 계약이 있어야하고 착공승인을 받을거인데.... 어찌하면된다는건지 구체적 설명은 없고 그냥 철콘면허만 있으면된다 하네요.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 입니다. 저는 서울서 내려온지 얼마 안됐구요 제주도 관례라해도 불법적인 것은 피해야하는데 제발 오유인분들께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