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해상운송 국제담합에 '철퇴'…과징금 430억 부과
공정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430억원의 과징금을,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에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13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