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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인데요..
게시물ID : law_12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요리조리
추천 : 0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16 15:31:33
제가 6월 부터 일을했는데.
 
계약서상에 9월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적어놓고 수습기간 3개월을 빼고 1년을 해야 퇴직금을 준다면서 싸인하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싸인을 하긴했는데.
 
1년만하고 나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ㅜㅜㅜㅜㅜ
 
아니면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어쩔수 없이 9월달까지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ㅜㅜㅜ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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