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사진)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글에 찬성(추천)·반대를 클릭한 것은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상황이었다”고 발뺌 증언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판결에서 이미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것을 김씨만 모르쇠로 답변한 것이다.
김씨는 오유 운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작 오유 아이디를 만들 때는 신분을 숨기려고 무선인터넷이 되는 카페에서 야후·지메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