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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당선무효형'..1심 법원 판단 근거는...
게시물ID : sisa_581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코모코
추천 : 10/2
조회수 : 74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3/16 19:48:15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316185608725&RIGHT_COMM=R2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6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 중 하나는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압수한 선거기획문건을 통해 해당 포럼이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여러 행위를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권 시장 측은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려는 활동일 뿐 당선이나
 낙선을 꾀하는 목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 만이 다른 회원과 달리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알렸다"며 
"자신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에는 회원들이 모은 1억5천900여만원의 회비가 있었다. 
검찰은 이 회비의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권선택 시장을
 포함한 포럼 관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포럼활동이 선거운동이면 포럼 회비는 정치자금'이라고 판시했다.
포럼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이상 회비 모금은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으로 기부된다는 회원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포럼 활동에 비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성립한다"며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원으로서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묘하군요.

약간 어거지 같은건 포럼에 자꾸 나가서 인지도를 높였다...
 라는부분은 영아닌데

근데 개별 사례로 보면, 악용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지만...
이거 2012년 대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사 단체 및 알바주면서 했던게 밝혀졌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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