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발위 관련 논란에 관하여 - 뉴비씨 둘삼
게시물ID : sisa_977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주세상
추천 : 24/5
조회수 : 1169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08/22 21:38:17
2040561319_nVZbD951_d13476cd379ea6dd5e318f2d2f115e414fe77b52.jpg

정발위 관련 논란에 관하여 



우선, 당내 컨센서스가 이미 이뤄진 부분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 권리당원의 확대와 권한 강화, ‘국민주권’의 개념이 반영되는 열린 정당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강력히 추진했다가 중단된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변모 등 소위 “당 현대화”라는 이름에 걸맞은 혁신은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2.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그전에 확정된 현재의 당헌 106조 6항과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1년 전 완비) 108조 9항이 (경선룰 1년 전 완비)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없었고 늦춰진 것은 누구나 양해한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주장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 
당헌 제106조 6항: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8> 

당헌 제108조 9항: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5.9.16> 
=============================================== 

3. 마지막으로 김상곤 혁신위가 제안하고 당헌으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전략공천” 권한을 시도당이 갖도록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추미애 대표 측은 “줄 세우기” 우려를 내세우며 중앙당으로의 회수와 재정비를 암시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의 당헌당규대로 일단 시도당에서 시행을 해보게끔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 
당헌 제51조의 2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를 위하여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자치구 시·군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한다. ③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2.8.] 
=============================================== 

이것이 현재까지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일부에서 전해철 의원을 위시로 한 친문 의원들이 당원 권한 강화에 반대한다거나,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당으로의 변모에 저항한다거나, 네트워크 정당 건설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핵심적 논란은 결국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선룰을 확정할 것인가와 당헌상 시도당에게 보장된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신설등 시도당에게 부여된 당헌상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권한을 중앙당이 허락해줄 것인가 아닌가로 좁혀집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미 늦어진 룰 확정을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룰 확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심사를 통과한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게 될 경우 “경선룰” 확정에 관한 것입니다. 광역단체장은 여전히 중앙당에서 모든 것을 하게끔 당헌에 되어있고 이건 이번 논란과 전혀 무관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은 시도당에 후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도당은 시도당 산하에 ‘공직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테면 “음주운전 2회 이상 탈락, 탈당 후 복당 한 지 1년 미만자 탈락, 파렴치 범죄 전과자 탈락”과 같은 사전에 중앙당에서 정해준 심사기준에 따라서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준을 원래 지난 6월 13일까지 정하라는 게 당헌의 명령이었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늦춰진 건 늦춰진 거고, 그건 이미 지나간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추미애 대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두 명 이상인 선거구에서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경선룰을 어떻게 할 건지도 확정을 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100%로 할지, 권리당원투표 100%로 할지, 국민참여경선 100%로 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할지, 하나의 경선룰을 전국에 일괄 적용할지, 아니면 몇 가지 선택지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시도당과 후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할지를 결정해줘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겐 이 경선룰의 시급한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권투로 치면 구식 룰로 할지 신식의 기계식 채점으로 할지가 결정되어야 훈련 방식을 그에 걸맞게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도당위원장들이 중앙당에 묻는 겁니다. 늦어진 건 늦어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언제 어떻게 정할 거냐? 라면서 묻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미애 대표는 이에 관한 언급을 안 했는데 강희용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일요일 밤늦게 이에 관한 당대표실의 입장을 처음으로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 
강희용 @kangsdaq: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당시 인사청문회 및 추경안 통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 판단, 6월 13일을 전후해 역대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연구하고 현행 당헌당규에 준해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을 사무총장에 지시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https://twitter.com/kangsdaq/status/899292124616605696 
===============================================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희용 실장이 말한 “지방선거 공천 규정”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룰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춘석 사무총장이 현재의 당헌당규에 준해 실무적으로 그것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벌써 당대표가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당헌당규 집행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 지 두 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땐 지난날 어떻게 해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전엔 우리 당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통상적으로 당은 큰 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강령개정준비위원회”와 같은 이름의 특임 기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경선의 룰 개정을 다룹니다. 지난 대선 때도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헌당규강령개정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보름 만에 대선 경선룰을 확정한 바 있죠. 총선 때는 어땠냐고요? 문재인 당대표의 지휘 아래 2016년 20대 총선을 정확히 1년 남겨둔 2015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확정해서 공표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짜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 뜯어고쳤지만 말이죠.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2월 9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바로 4월 재보궐 선거 준비를 하는 와중에 3월 13일에 원혜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공천혁신추진단”을 발족시킵니다. 그리고 2주 정도의 인선을 거쳐서 “공천혁신추진단”의 첫회의가 3월 30일에 있었고 또 2주 후인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방법”을 확정한 겁니다. 대선 룰도 실질적으로 보름, 총선 룰도 보름 만에 다 확정 지었던 거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관악을 공천을 둘러싼 동교동계의 분탕질이 극심한 속에서도 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아나가고 총선 1년 전 룰 확정을 위해 공천혁신추진단을 독려하면서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 약속한 걸 당대표 취임 두 달 만에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춘석 사무총장이 두 달째 실무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공당에서 공직후보자 추천과 경선을 위한 일을 당대표가 지시는 했다고 하는데 이춘석 사무총장이 누구와 뭘 해왔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일언반구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난리가 난 후에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밝히기 전까지 대부분 몰랐다는 겁니다. 총대선 룰도 보름이면 확정되는데 훨씬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덜한 지방선거와 관련한 룰 검토를 두 달째 하고 있으면서 믿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다시 말하지만,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 6월 13일까지 (1)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2) 경선룰을 확정 짓지 못한 걸 갖고 ‘당헌 위반’이라고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발족 직후 이 문제를 다룰 여력이 없었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그럼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공천혁신추진단이든 당헌당규 강령 개정 추진단이든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죠. 하물며 정발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거면 그럴 거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왜 1년 전에 못했다고 비난하냐! 왜 정발위 발족에 반대하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경선룰 미확정’에 관한 논쟁의 배경과 저의 주장입니다. 



===============================================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의 혁신방안, 또 다르게 말하면 이기는 정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우리 당을 분권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당 혁신방안으로 분권정당화 외에 제도와 룰에 의한 투명한 공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을 꺼내든 뒤 "중앙당에 모두 집중돼 있는 사람, 돈, 권한, 정책기능 등을 각 시도당에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2015-1-7) 
=============================================== 



시도당 공천권의 중앙당 회수 논란은 뭔가?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지방분권 정당’이란 개념과 맞닿아있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전략공천” 권한을 시도당이 가져야 하느냐 중앙당이 가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어떤 분들은 중앙당에 두는 게 맞다고 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도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헌에 그 권한은 시도당이 갖도록 해놨습니다. 원래는 중앙당에 있던 것을 김상곤 혁신위에서 최초로 시도당으로 옮기라고 했고 그 요구가 반영되어서 현재의 당헌당규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 김상곤 혁신위는 이 권한을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으로 넘기면서 심지어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중앙당 개입금지 조항까지 당헌 여기저기에 새기게 해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상곤 혁신위는 시도당이 이 권한을 가졌을 때의 장단점과 중앙당이 가졌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시도당으로 넘기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걸 당헌에 넣는 과정에서 극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자신의 진퇴를 걸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문 의원들은 지금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김상곤 혁신안”을 원안 그대로 시행해보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추미애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우선 추미애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총에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의총에서의 대립과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후 추미애 대표는 페북으로 이 당헌 조항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추미애 ”시도당 아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혹여 1년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는 시도당 위원장 본인의 줄세우기 도구로 이 규정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choomiae/posts/1368198386630699 
=============================================== 

물론 곧바로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든지 문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든지 소설 같은 허구와 왜곡”이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고 페북글로 부인했지만, 정말 그렇다면 당헌당규에 의거한 기구인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서포트 해줘야 합니다. 당대표의 재가 없이는 발족할 수도 없는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막아놓고 공직후보자의 평가방법도 안 만들어주고 경선룰도 확정을 안 해주고 ‘중앙당이 공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소설 같은 허구와 왜곡’이라고만 주장하면 우리 모두가 추미애 대표의 말만 믿고 몇 달이고 정발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최소 석 달 여를 기다려야 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당대표가 이런 일들을 전부 올스탑 시켜놔서 당헌에 의해서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도당위원장들도 지금 당헌 미이행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를 방치해야 합니까? 당헌대로 하든가, 아니면 그 당헌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가 나서서 당헌 개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식적인 천명을 해야 합니다. 정발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다루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헌을 이행하지도 않고 이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지는 않고 무조건 정발위를 출범시켜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상곤 혁신안의 “지방분권 정당” 완성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제대로 굴러가 본 적도 없는데 이걸 작동시켜보겠다는 사람들에게 반혁신 구태 기득권 세력이라고 낙인찍어서 공격을 하는 게 맞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십수 년 동지인 전해철/황희 의원과 2012년 대선 패배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당내의 비난 속에서 지금의 김경수 의원 역할을 해준 윤호중 의원, 비망록을 쓰고 스스로 ‘친문’ 낙인을 자기 손으로 새긴 홍영표 의원을 향해서 적폐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광역단체장의 공천은 이번 논란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건 김상곤 혁신안에서도 중앙당의 권리를 거의 다 존중해줬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직을 걸고 지켜냈고 당헌에 새겨둔 김상곤 혁신안 제1호와 제4호의 내용인 “지방분권정당화를 위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의 시도당 우위”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시도당의 공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소설을 쓰고 있다”며 친문 의원들과 저 같은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지 말고, 당헌당규에 새겨진 김상곤 혁신안의 지방분권 정당화를 위한 노력들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김상곤 혁신안을 지켜내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국가, 지방분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재삼재사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당원 배가운동/당원 권리 강화/국민주권 정당 실현/네트워크 정당 건설 등으로 요약되는 당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발위가 이런 활동에만 치중해서 중장기적 당 현대화의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발위에 위에 언급한 것들을 껴넣어서 “예측 가능한 경선 준비와 지방분권 정당의 실현”이란 정신을 훼손하고 당헌 미이행 상황을 몇 달이고 방치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보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