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 기사) "송명훈씨 등 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남아있다"
게시물ID : sisa_9777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억할께V8
추천 : 13
조회수 : 11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8/23 12:51:33
선거법 시효는 지났지만 국정원법상 7년 적용 가능
검찰 "국정원법 위반혐의 조사"…송씨도 기소대상

(중략)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송씨의 설명은 오류가 있다. 송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돈을 받고 가담했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 7호와 5호 위반이다. 이 때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보면 송씨는 물론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국정원 댓글부대’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정원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정원법 9조 1항과 2항 5호 및 2호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댓글부대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정원법은 정치관여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1월14일 개정된 내용이다. 때문에 이 규정은 국정원댓글부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개정전 국정원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형로펌 출신으로, 여러 형사 사건을 맡아 온 한 변호사는 "결국 국정원댓글부대에 대한 공소시효는 댓글행위가 있었던 2012년 18대 대선 즈음으로부터 7년, 즉 2019년 12월까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또 다른 변호사는 "형법 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송씨 등 댓글부대원들은 국정원직원들의 국정원법 위반 공범으로 국정원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ㅋㅋ본인이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양심고백은 무슨.. 면피용인거 다 알아..
이새끼들 전부는 소탕못해도 공소시효전까지 최대한 많이 잡았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307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