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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잘못 10%] 경미한 교통사고(차 대 차) 시 합의요령
게시물ID : car_608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리는자
추천 : 0
조회수 : 23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17 15:51:15
1. 상대방에 의하여 주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대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되지만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과실 10% 를 주장할때. (경미한 사고수준)
   
   -자동차보험사들의 관행상 100%는 없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말이지만 힘없고 아는게 부족한 일반이들은 대부분 수긍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2. 위 1번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나는 잘못이 없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방법
    
    -먼저 주변 CCTV, 가해차량 OR 피해차량 블랙박스, 주변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으로 사고당시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100% 만드실수 있습니다
   
 3. 만약 2번의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때
 
    - 상대방 보험사가 당신도 10%의 과실이 생긴다고 협박아닌 협박으로 과실을 끝가지 물리고자 할때는 가장 간편하게 대인없이 대물로 100% 처리 하자
     
      하면 대부분 가해보험사측은 가해자에게 연락을해 대인없는 대물 100%로 합의하자가 설득하게 됩니다.
 
 4. 경미하지만 교통사고 후 사고휴유증이 걱정되어 대인접수 후 병원에 가야할때
 
    - 이 경우는 2번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10%의 과실이 .... ㅠㅠ
 
▶정리하여 2줄 요약
 
 1. 사고 후 내과실 10% 주장하는 상대 보험사
 
 2. 난 병원갈 정도의 사고 아니다 하면 대인 접수 X, 대물 100% 처리하자 하고 상대보험사 담당자한테 의사전달
 
-끝-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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