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1.
피해자(?)가 등록한 현상금 지급 공고
증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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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글에서 이미 피해자(?)
주아★아빠 께서는 피자를 현상금으로 걸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사회 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해당 현상금은 첫 비공감 댓글 작성자
통칭 피자제갈량의 실제 닉네임을 밝혀내는 것이
정당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금이라 함은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지급하여야 함은 자명하며
피해자(?)께서는 피자제갈량의
'정체'를 밝히는 데 현상금을 걸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설정하신 공소시효 및
범인(=피자제갈량)의 공소 여부는
현상금 지급 조건과 일절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이전 유병언 사건 때
실제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한 분은 별도의 이유로
현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했으므로)
유병언이 사망하여 공소가 자연 기각됨에도 불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신고포상금(=현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신고자 표고양이 본인은
피자 한 판의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