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7억 9735만 원 가운데 용역비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금액에 적용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가 사실상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800만 원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뇌물로 판단한 승마 관련 지원금 중 64억 원에 대해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말 세탁'을 한 부분에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 규체 및 처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
뇌물 88억 2800만원
횡령 64억
국외재산도피 64억이 인정되었는데..
5년이네요..
뇌물 50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
횡령 50억 이상 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
국외재산도피 50억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
근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