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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88억, 횡령 64억, 국외재산도피 유죄로 인정된 형량...
게시물ID : sisa_978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햅쌀님
추천 : 12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8/25 16:32:17
코어스포츠(현지명 코레스포츠)에 용역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77억 9735만 원 가운데 용역비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금액에 적용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가 사실상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800만 원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는 뇌물로 판단한 승마 관련 지원금 중 64억 원에 대해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말 세탁'을 한 부분에 적용한 범죄수익 은닉 규체 및 처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뇌물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 




물 88억 2800만원
횡령 64억 
국외재산도피 64억이 인정되었는데..

5년이네요..


뇌물 50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
횡령 50억 이상 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
국외재산도피 50억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


근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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